정책 / / 2023. 4. 27. 16:06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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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안내계산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근무수당-안내-썸네일-사진

목차
1. 근로자의 날이란
2. 근로자 근무수당
3. 근로수당 계산법
4.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곳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만든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자 근무수당

 

가. 상용직 근무수당

 

상용직 근로자 근무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하는 경우를 쉽게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월급제 등)
별도의 지급 의무 없음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①휴일에 대한 임금 100% 지급
②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50% 지급

 

나. 일용직 근무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상용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이전 및 이후에 근로가 있어 연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연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당을 100% 지급 받아야 함 ①근로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일당 (100%)
②휴일에 대한 임금 (100%)
③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3. 근로수당 계산법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 임금의 150% 지급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수당 계산기를 올려 두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수당-계산하는-방법-사진

 

✅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곳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에 따라 근무수당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신 뒤 근로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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