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 2023. 4. 26. 18: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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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썸네일-사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 유형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 요건은 법적배우자만 인정하면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으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부양자녀는 성인이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마지막 직계존속 요건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나.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총소득 기준을 맞춰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표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신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50%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인정 재산은 토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이 있으며 여기서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하기-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자격 안내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가구-유형별-최대-지급액

가구 유형 총급여액 최대 지원금
단독 가구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맺음말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 비해 올해는 재산 요건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3가지 요건에 맞는지 잘 확인하신 뒤 꼭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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