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5. 가입 시 필요 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4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모의계산기는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여부를 알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간편하게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30만 원 지원해서 매월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미만이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 원 지원해서 매월 총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매년 3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원금 360만 원과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가입자는 매년 3년간 10만 원식 저축을 하면 원금 360만 원과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에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까지이며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까지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10만 원씩 빼먹지 않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이수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 알려주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가입 시 필요 서류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많이 있으니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 맺음말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주민센터 방문을 하여 신청가능하니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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