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러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자격
2. 지원 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즘금 5청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하는 가구입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
①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등
궁금하신 점은 청년월세 틀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제도는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 (0) | 2023.05.04 |
---|---|
KTX 힘내라 청춘 (40%할인 받기) (0) | 2023.05.03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2023) (0) | 2023.04.28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안내 (0) | 2023.04.2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