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 2023. 4. 20. 10:5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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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납입금과 금리, 정부기여금을 합하여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안내-링크버튼-사진
청년도약계좌-썸네일-사진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 쳥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5.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6. 만기 시 수령 금액 (예상)
7. 중도해지
8. 중간에 소득이 변경될 경우
9.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연간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여기서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확인하러-가기-버튼-사진

<2023년도 가구소득 정리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
6인 가구 13,010,366원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가입신청을 하고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링크-사진

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여기서 만기 5년을 다 채우면 납입금액에서 금리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금리는 변동성이 커 협의 후 결정 및 공지를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5~6%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정부 기여금의 지급 기준은 개인 연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지급 한도와 높은 매칭비율로 구성되어 기여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기여금 2,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 한도 (월) 기여금 지급 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 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6. 만기 시 수령 금액 (예상)

 

개인소득별 월납입 70만 원, 금리 6%로 가정한 뒤 만기 시 수령 금액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5년 만기 시 최대 49,845,000원을 받게 되네요

 

개인소득 월납입 원금 금리 이자 정부기여금 만기 수령액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200만 원 6% (가정) 6,405,000 1,440,000원 49,845,000원
3,600만 원 이하 1,380,000원 49,785,000원
4,800만 원 이하 1,320,000원 49,725,000원
6,000만 원 이하 1,260,000원 49,665,000원

 

7.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 외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사망
  • 천재지변
  • 해외 이주
  • 폐업, 퇴직
  •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8. 중간에 소득이 변경될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당시 비대면 심사로 진행된 후 결정됩니다. 그 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유지심사일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사진1청년도약계좌-사진2청년도약계좌-사진3

 

그러나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가입 시 소득조건)에 한해서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매월 가입이 가능하니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상품들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만기라는 긴 기간으로 인해 끝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도 2년 만기지만 1년 만에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분들은 두 가지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를 한 뒤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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