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 2023. 4. 19. 09:5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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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많이 올라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변경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 2월 채용자부터 2년간 최대 1,200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규채용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래 지원가능한 기업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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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사진

<목차>
1. 기업요건
2. 지원대상 청년요건
3. 지원금액
4. 지원한도
5. 참여방법
6. 23년 개편 주요 내용
7. 맺음말

 

1. 기업요건

 

구분 기업
원칙 사업 참여 신청 직적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예외 인정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관사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 4인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고용보험료 채납기업, 동일(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한 경우 등은 참여 제한

 

2. 지원대상 청년요건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안 된 청년
  •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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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이며 (60만 원 *12개월) 2년 차는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속 시)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4.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적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입니다

 

5.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6. 2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세 공고문 링크를 위해 첨부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 맺음말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요건과 청년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바로가기-링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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