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월 최대 7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고 하니 아래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2023년 지원금액
5.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6. 맺음말
1.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0세 ~ 만 1세 아동입니다. 2023년 기준 2022년생, 2023년생 아동은 부모급여의 대상이며 2021년생 아동은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지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0일이 지난 뒤 신청을 하게 되면 2개월 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60일 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매월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2023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미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0~11개월) | 70만 원 | 51.4만 원 (바우처) + 18.6만 원 (현금) |
만 1세 12~23개월) | 35만 원 | 51.4만 원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을 경우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가능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5.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A.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B.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것인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PDF파일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맺음말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매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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