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서 내는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아깝지 않으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23년 5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갈 예정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금액
3. 선정기준
4. 신청기간 및 선정결과 발표
5. 유의사항
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연령, 소득, 재산, 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령: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 34세 청년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들 150% 이하이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이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입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7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여기서 중요한 점은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부모 수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며 생애 1회입니다. 지원규모는 5,000명이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 계좌 입금 방식입니다
3.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4. 신청기간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 5. 9. (화) 10:00 ~ 6. 9. (금) 18:00까지입니다
나. 선정결과
선정결과 발표는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결과는 2023년 7월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가 따로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은 2023년 8월 (예정)이며 이것도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오늘은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규모는 5,000명이라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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