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 2023. 5. 16. 14:0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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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으로 인해 휴가를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을 바로 확인하신 뒤 꼭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썸네일-사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취약 노동자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 25만 원과 자부담 15만 원을 적립하여 총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방법-사진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입니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노동자만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2023.5.15.(월) 10:00 ~ 2023. 5.26. (금) 17:00까지입니다.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로형태 표기 필수)

 

📌 단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는 필수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소득확인서류 발급안내.pdf
0.52MB
제출서류 안내문 (1).pdf
0.07MB

적립금 안내

 

적립금은 사용기한은 지급일 ~ 2023.11.24.(금)까지이며 사용금액은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총 40만 원입니다. 사용처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관광 및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사진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하며 자부담을 차감하여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사용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 (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pdf
2.05MB

 

기타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외의 문의는 031-259-47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발표는 2023.6.9.(금)이며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꼭 혜택을 받으셔서 돈도 아끼며 즐거운 휴가를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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